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 농산물 안전 규정 (Produce Safety Rule) 면제 및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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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15:45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일환으로, FDA 는 최신 과학적 정보, 과거의 경험,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병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식용 신선 농산물의 안전한 재배, 수확, 포장, 보관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였다. 신선 농산물이 미생물, 세균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소들을 식별하고 예방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이다. 미국 국내외에서 신선 농산물 – 과일과 채소 – 를 식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FDA 에서 아래의 항목별로 규정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
Produce Safety Rule 의 항목
- 근로자 자격조건과 교육
- 건강과 위생
- 농업용수
-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
- 재배, 수확, 포장, 보관 활동
- 장비, 도구, 시설에 대한 위생
- 새싹 채소
- 분석 방법
- 기록 보관
- 특례 청원
농산물 안전 규정에서 면제되는 대상은 하기와 같다.
1) 농장 현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재배한 농산물
2)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 (raw agricultural commodity) 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3) FDA 가 가공하지 않고 소비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농산물 목록; 예> Asparagus; beans, black; beans, great Northern; beans, kidney; beans, lima; beans, navy; beans, pinto; beets, garden (roots and tops); beets, sugar; cashews; cherries, sour; chickpeas; cocoa beans; coffee beans; collards; corn, sweet; cranberries; dates; dill (seeds and weed); eggplants; figs; ginger; hazelnuts; horseradish; lentils; okra; peanuts; pecans; peppermint; potatoes; pumpkins; squash, winter; sweet potatoes; and water chestnuts
4) 식량이 되는 곡류 – 작고 단단한 과일 또는 씨앗을 직접 섭취하기 보다는, 빻거나 가루로 만들거나 굽거나 시리얼 또는 오일의 형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로 재배 및 가공하는 작물; 예> barley, dent- or flint-corn, sorghum, oats, rice, rye, wheat, amaranth, quinoa, buckwheat, and oilseeds (e.g., cotton seed, flax seed, rapeseed, soybean, and sunflower seed)
5) 과거 3년간 연평균 농산물 매출액이 $25,000 이하인 농장
농산물 안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충족해도 되는 대상은 하기와 같다.
1) 신선 농산물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2) 과거 3년간 연평균 식품 매출액이 $500,000 미만이고, 과거 3년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식품 매출액이 다른 모든 거래업체에 판매한 식품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최종소비자라 함은, 1) 식품을 소비하는 개인, 또는 2)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같은 주에 있거나 같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위치한 식당이나 소매식품업체, 또는 3) 농가로부터 275마일 이내에 위치한 식당이나 소매식품업체를 의미한다.
Produce Safety Rule 의 항목
- 근로자 자격조건과 교육
- 건강과 위생
- 농업용수
-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
- 재배, 수확, 포장, 보관 활동
- 장비, 도구, 시설에 대한 위생
- 새싹 채소
- 분석 방법
- 기록 보관
- 특례 청원
농산물 안전 규정에서 면제되는 대상은 하기와 같다.
1) 농장 현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재배한 농산물
2)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 (raw agricultural commodity) 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3) FDA 가 가공하지 않고 소비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농산물 목록; 예> Asparagus; beans, black; beans, great Northern; beans, kidney; beans, lima; beans, navy; beans, pinto; beets, garden (roots and tops); beets, sugar; cashews; cherries, sour; chickpeas; cocoa beans; coffee beans; collards; corn, sweet; cranberries; dates; dill (seeds and weed); eggplants; figs; ginger; hazelnuts; horseradish; lentils; okra; peanuts; pecans; peppermint; potatoes; pumpkins; squash, winter; sweet potatoes; and water chestnuts
4) 식량이 되는 곡류 – 작고 단단한 과일 또는 씨앗을 직접 섭취하기 보다는, 빻거나 가루로 만들거나 굽거나 시리얼 또는 오일의 형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로 재배 및 가공하는 작물; 예> barley, dent- or flint-corn, sorghum, oats, rice, rye, wheat, amaranth, quinoa, buckwheat, and oilseeds (e.g., cotton seed, flax seed, rapeseed, soybean, and sunflower seed)
5) 과거 3년간 연평균 농산물 매출액이 $25,000 이하인 농장
농산물 안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충족해도 되는 대상은 하기와 같다.
1) 신선 농산물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2) 과거 3년간 연평균 식품 매출액이 $500,000 미만이고, 과거 3년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식품 매출액이 다른 모든 거래업체에 판매한 식품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최종소비자라 함은, 1) 식품을 소비하는 개인, 또는 2)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같은 주에 있거나 같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위치한 식당이나 소매식품업체, 또는 3) 농가로부터 275마일 이내에 위치한 식당이나 소매식품업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