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 농산물 안전 규정 (Produce Safety Rule) 면제 및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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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현대화법의 일환으로, FDA 는 최신 과학적 정보, 과거의 경험,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병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식용 신선 농산물의 안전한 재배, 수확, 포장, 보관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였다. 신선 농산물이 미생물, 세균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소들을 식별하고 예방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이다. 미국 국내외에서 신선 농산물 – 과일과 채소 – 를 식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FDA 에서 아래의 항목별로 규정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

 Produce Safety Rule  의 항목
    - 근로자 자격조건과 교육
    - 건강과 위생
    - 농업용수
    -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
    - 재배, 수확, 포장, 보관 활동
    - 장비, 도구, 시설에 대한 위생
    - 새싹 채소
    - 분석 방법
    - 기록 보관
    - 특례 청원

농산물 안전 규정에서 면제되는 대상은 하기와 같다.
  1) 농장 현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재배한 농산물
  2)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 (raw agricultural commodity) 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3) FDA 가 가공하지 않고 소비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농산물 목록; 예> Asparagus; beans, black; beans, great Northern; beans, kidney; beans, lima; beans, navy; beans, pinto; beets, garden (roots and tops); beets, sugar; cashews; cherries, sour; chickpeas; cocoa beans; coffee beans; collards; corn, sweet; cranberries; dates; dill (seeds and weed); eggplants; figs; ginger; hazelnuts; horseradish; lentils; okra; peanuts; pecans; peppermint; potatoes; pumpkins; squash, winter; sweet potatoes; and water chestnuts
  4) 식량이 되는 곡류 – 작고 단단한 과일 또는 씨앗을 직접 섭취하기 보다는, 빻거나 가루로 만들거나 굽거나 시리얼 또는 오일의 형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로 재배 및 가공하는 작물; 예> barley, dent- or flint-corn, sorghum, oats, rice, rye, wheat, amaranth, quinoa, buckwheat, and oilseeds (e.g., cotton seed, flax seed, rapeseed, soybean, and sunflower seed)
  5) 과거 3년간 연평균 농산물 매출액이 $25,000 이하인 농장

농산물 안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충족해도 되는 대상은 하기와 같다.
  1) 신선 농산물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2) 과거 3년간 연평균 식품 매출액이 $500,000 미만이고, 과거 3년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식품 매출액이 다른 모든 거래업체에 판매한 식품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최종소비자라 함은, 1) 식품을 소비하는 개인, 또는 2)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같은 주에 있거나 같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위치한 식당이나 소매식품업체, 또는 3) 농가로부터 275마일 이내에 위치한 식당이나 소매식품업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