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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ADVISORY GROUP은 미국 정부기관들의 각종 규제 준수, 국제무역과 물류, 관세법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객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무역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미국 정부기관 (미국 식품의약국 US FDA, 농무부 USDA, 관세국경보호청 US CBP, 수산청 NMFS, 환경청 EPA 등) 의
각종 규제와 법률 준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미국 시장 수출에 필요한 인허가와 수출 제품의
생산-물류-통관-유통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 컨설팅
을 제공합니다.

Why ACI?

미국 시장 전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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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의 컨설턴트들은 한미간의 무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미국 정부의 규제, 법률, 무역 실무 등 전방위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미국 수출지원 전문가들입니다.

수출 업체를 위한 밀착지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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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의 현재 해외시장 진출 단계를 확인하고, 고객의 요구에 수반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출지원 컨설팅을 제공하며, 고객을 밀착 지원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현지 로펌과 자문기관이 함께하는 국제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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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로펌과 자문기관, 국내외 전문 컨설턴트들이 함께 협력하여, 고객이 의지할 수 있는 맞춤 자문단이 되어 드립니다.

Services

Foods and Dietary Supplements
식품/건강보조식품
식품 영양성분 및 안전성 관련 규정 준수 컨설팅
수출하는 한국 식품이 미국 정부의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제조 – 수출 – 통관 –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해소해 드립니다.
주요 업무 분야
US FDA Registration
식품시설 등록 , 갱신 및 US Agent
US FDA Prior Notice
식품 사전신고 컨설팅
Labeling / Ingredient Review
식품라벨링 / 성분 검토
Label Creation
식품라벨 제작
FSMA FSVP /Safety Plan/ Defense Plan / HACCP Plan
식품안전현대화법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 컨설팅
US FDA Can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FCE / SID
저산성식품 공장 등록과 공정 등록
US FDA Color Additives Review / Color Batch Certification
색소 첨가제 검토 및 인증
Import Alerts (Red List) FDA
FDA 수입경보 컨설팅
USDA Organic Certification
유기농 인증
Drugs and Medical Devices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 영양성분 및 안전성 관련 규정 준수 컨설팅
제품의 미국 내 인허가-상용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법률기관-사설연구기관-자문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주요 업무 분야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
제약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Medical Device Establishment Registration and Device Listing
의료기기 시설 등록 및 제품 목록 등재
Premarket Approval (PMA)
의료기기 시판 전 허가 컨설팅
510(k) Premarket Notification (PMN)
의료기기 시판 전 신고 컨설팅
Cosmetics
화장품
화장품 제품 등록 및 관련 규정 준수 컨설팅
안심하고 화장품의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정부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관과 미국 내 상용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로 인한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드립니다.
주요 업무 분야
Establishment Registration / Listing
시설등록 및 제품 등재
Labeling / Ingredient Review
화장품 라벨링 / 성분 검토
US FDA Color Additives Review / Color Batch Certification
색소 첨가제 검토 및 인증
International Trade
and Customs
국제 무역 · 물류 · 통관
국제무역, 물류 및 통관 관련 컨설팅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의 국제 무역 거래와 물류 거래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 컨설턴트들이 미국 내 로펌들과 협력하여,
고객의 현재 해외수출단계에 필요하고 개별 니즈에 최적화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주요 업무 분야
국제 무역 컨설팅
해외 에이전트, 파트너쉽 컨설팅
수출입 통관 / 관세 환급 컨설팅
국제 물류 및 SCM 컨설팅
해외 사업체 설립과 인재파견 컨설팅
품목번호 분류 컨설팅
해외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컨설팅
FTA / 비관세 정보 조사
화물억류 / 세관 벌금 / 행정쟁송 컨설팅

News and Blogs

미국 화장품 수출 주의할 점 - 화장품 규제 현대화 법
2023.04.28

2022년 12월 2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가 포함되어 있는 2023년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 화장품 관련 규제에서 현재까지는 화장품 제조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 자발적 등록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의무적 등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시고 있거나 또는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MoCRA 의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MoCRA 주요 규정 내용] -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 ;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화장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FDA에 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 기존에 (2022년 12월 29일 이전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2023년 12월 29일 이전에 시설등록을 해야 하고,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2024년 2월 28일까지 시설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새롭게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시설은 사전에 FDA에 시설등록을 진행하시고 수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시설등록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 화장품 제품 리스팅 ; 화장품 제조시설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제품을 FDA에 리스팅 해야 합니다. ; 기존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9일 이전에 화장품 제품 리스팅을 완료해야 하며, 2023년 12월 29일 이후에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 제품은 미국 수출 후 120일 이내에 제품 리스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제품 리스팅은 매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현행 우수제조관행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조건 ; FDA는 향후 2년 내에 cGMP를 확립하기 위한 제안 법안을 발표하고 3년 내에 최종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FDA가 확립한 cGMP를 준수하지 않는 화장품 제품은 불량 제품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 유해사례 보고 (Adverse Event Reporting) ;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건강과 관련된 유해사례 (부작용 등)는 6년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소기업인 경우에는 3년), 중대한 유해사례는 해당 사례를 알게된 이후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제품 라벨링에는 유해사례 보고를 위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전성 입증 (Safety Substantiation), 기록 접근 및 검사 ; 화장품 책임자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검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FDA가 화장품 제품, 그 성분이 불량하고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이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화장품과 관련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라벨링 (Labeling) ; 화장품 책임자가 유해사례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화장품 라벨에 기재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29일부터 발효) ; 전문가용 화장품에 대한 별도 표기가 필요합니다. (2023년 12월 29일부터 발효) ; 착향로 알러겐에 대한 표기도 요구됩니다. (FDA가 착향로 알러겐에 대한 규정을 2024년 6월 29일에 발표한 뒤, 2025년 초에 발효 예정) 소규모 업체 (Small Business)에 대해서는 cGMP, 시설등록, 제품 리스팅에 대한 의무에서 면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불량하고 심각한 건강의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FDA에게 강제회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설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접수하기 위하여 FDA에서 시스템을 설립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들을 앞으로 제정 및 확정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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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 농산물 안전 규정 (Produce Safety Rule) 면제 및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
2020.08.11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일환으로, FDA 는 최신 과학적 정보, 과거의 경험,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병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식용 신선 농산물의 안전한 재배, 수확, 포장, 보관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였다. 신선 농산물이 미생물, 세균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소들을 식별하고 예방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이다. 미국 국내외에서 신선 농산물 – 과일과 채소 – 를 식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FDA 에서 아래의 항목별로 규정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 Produce Safety Rule 의 항목 - 근로자 자격조건과 교육 - 건강과 위생 - 농업용수 -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 - 재배, 수확, 포장, 보관 활동 - 장비, 도구, 시설에 대한 위생 - 새싹 채소 - 분석 방법 - 기록 보관 - 특례 청원 농산물 안전 규정에서 면제되는 대상은 하기와 같다. 1) 농장 현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재배한 농산물 2)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 (raw agricultural commodity) 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3) FDA 가 가공하지 않고 소비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농산물 목록; 예> Asparagus; beans, black; beans, great Northern; beans, kidney; beans, lima; beans, navy; beans, pinto; beets, garden (roots and tops); beets, sugar; cashews; cherries, sour; chickpeas; cocoa beans; coffee beans; collards; corn, sweet; cranberries; dates; dill (seeds and weed); eggplants; figs; ginger; hazelnuts; horseradish; lentils; okra; peanuts; pecans; peppermint; potatoes; pumpkins; squash, winter; sweet potatoes; and water chestnuts 4) 식량이 되는 곡류 – 작고 단단한 과일 또는 씨앗을 직접 섭취하기 보다는, 빻거나 가루로 만들거나 굽거나 시리얼 또는 오일의 형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로 재배 및 가공하는 작물; 예> barley, dent- or flint-corn, sorghum, oats, rice, rye, wheat, amaranth, quinoa, buckwheat, and oilseeds (e.g., cotton seed, flax seed, rapeseed, soybean, and sunflower seed) 5) 과거 3년간 연평균 농산물 매출액이 $25,000 이하인 농장 농산물 안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충족해도 되는 대상은 하기와 같다. 1) 신선 농산물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2) 과거 3년간 연평균 식품 매출액이 $500,000 미만이고, 과거 3년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식품 매출액이 다른 모든 거래업체에 판매한 식품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최종소비자라 함은, 1) 식품을 소비하는 개인, 또는 2)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같은 주에 있거나 같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위치한 식당이나 소매식품업체, 또는 3) 농가로부터 275마일 이내에 위치한 식당이나 소매식품업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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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개정된 양식의 식품 영양성분표 Nutrition Facts label
2019.07.22

미국 식품의약국(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2016년 5월 27일에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 라벨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양식의 식품 영양성분 라벨 -주요 변경 사항 * 칼로리, 1인분의 양(Serving size) 등 전반적인 표기 양식이 변경되었음 * 식품별 Serving size 의 기준이 변경되었음 * 하루 권장 칼로리 섭취량(2,000칼로리)에서 차지하는 각 성분별 비율이 변경되었음 * 천연당 이외에 첨가당 (Added Sugar)의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함 * 비타민 D, 칼슘, 아연, 포타슘의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함 준수시점 * 연매출액 $10million 이상인 제조업체: 2020녀 1월 1일 * 연매출액 $10million 미만인 제조업체: 2021년 1월 1일 * 꿀, 메이플시럽과 같은 단일성분 설탕제품과, 특정 크랜베리 제품의 제조업체: 2021년 7월 1일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 라벨 샘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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